정부에서는 갑작스럽게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게 된 사람들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인데요, 오늘은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 방법, 지원 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 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시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따로 신청 기간이 있지는 않고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하실 때에는 신분증을 꼭 지참해 주세요.
지원 금액
현금으로 아래의 금액을 지원하는데, 가구의 인원수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비율로 보았을 때 1인 가구가 인당 지원되는 금액이 가장 큽니다. 세부 지원 금액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 1인 가구: 623,300원 지급
- 2인 가구: 1,036,800원 지급
- 3인 가구: 1,330,400원 지급
- 4인 가구: 1,620,200원 지급
- 5인 가구: 1,899,200원 지급
- 6인 가구: 1,773,700원 지급
※ 상기 지원 금액은 2023년 기준으로 매년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아래 소득, 재산, 금융재산의 3가지 조건을 만족하고, 아래 <위기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이 지원 대상입니다.
1.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22년 기준)
- 1인 가구 1,558,419원
- 2인 가구 2,592,116원
- 3인 가구 3,326,112원
- 4인 가구 4,050,723원
- 5인 가구 4,748,016원
- 6인 가구 5,420,986원
2.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3. 금융 재산 : 600만 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800만 원 이하)
< 위기 사유 - 9가지 >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한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⑦ (한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상담 문의 전화번호
긴급복지 생계지원에 대하여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자세하게 상담이 가능합니다. 국번 없이 ☎12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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