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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국세열람 제도 안내 및 신청 방법

by 기억 최강자 2023. 4. 2.

최근 전세사기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다 날리는 등, 임차인들에게는 불안한 소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미납국세열람 제도는 임차인들의 불안감을 한 번에 없애줄 제도로 오늘은 미납국세열람 제도 안내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납국세열람 제도란?

내가 임차하여 살고 있는 주택에 미납된 국세 등 체납세금이 있다면 국가에서 내 전세보증금을 보장하지 않고 미납국세를 우선 변제하고 그 이후에 내 전세보증금이 변제됩니다. 국내 법 상 국세가 세입자 보증금보다 우선시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납국세가 있는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소중한 내 보증금을 날릴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상가나 주택 등에 임차하시기 전에 미납국세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에서는 미납국세열람 제도를 통해 임차인이 미납국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납국세열람 신청 방법

1. 신청 장소 : 전국에 있는 모든 세무서 중 한 곳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시기 : 임대차 계약 전 또는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로, 가급적 임대차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추천드립니다.

 

3. 임대인 동의 여부 : 임대차 계약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 후에는 임대인 동의는 불필요합니다. 단, 보증금 1천만 원 이하 계약은 임대인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4. 필요 서류 : 임대인 동의를 받을 경우와 받지 않을 경우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약간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구분 신청 필요 서류 비고
임대인 동의 받아 신청 시 1. 미납국세 열람 신청서
2. 임대인 신분증 사본
3. 신청인 신분증
신청서의 임대인 서명란은 임대인 동의서로 대체 가능함
임대인 동의 없이 신청 시 1. 미납국세 열람 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3. 신청인 신분증
신청서의 임대인 서명란은 공란으로 비워둠

※ 신분증에 해당되는 것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입니다.

 

5. 신청 방법

필요서류를 지참하고 전국에 있는 세무서 중 1곳을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미납국세열람 신청 시 주의할 점

현재 해당 제도는 반쪽짜리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신청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전에 미납국세열람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따라서 (준비서류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 없는) 임대인 동의를 받고 필요서류를 준비 후, 세무서에 방문해서 미납국세 열람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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