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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생계급여' 신청 방법 안내

by 기억 최강자 2023. 4. 23.

정부에서는 가구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생계급여'라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생계급여' 신청 방법 및 지원 금액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 지원 금액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지원 금액 계산 방법은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제외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은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623,368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323,368원 입니다.

 

1.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30%로 계산되는데요, 2023년 기준 생계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1인 가구 623,368원
2인 가구 1,036,846원
3인 가구 1,330,445원
4인 가구 1,620,289원
5인 가구 1,899,206원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소득 인정액

: 소득 인정액 계산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평가액, 소득환산액은 각각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신청 방법

가까운 읍명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하실 때 아래 필수 서류를 지참하셔서 방문하셔야 하고요, 선택 서류의 경우 주민센터에서 요청할 경우에만 준비해 주세요.

 

1.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2. 선택 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문의 안내

생계급여 신청이나 기타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연락 주셔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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