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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신청 방법

by 기억 최강자 2023. 4. 23.

정부에서는 만 34세 이하의 저소득 무주택 세대주들의 주택 구매 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신청 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중 한 곳을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하실 때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를 지참하시고 은행에 방문하여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만약 병역기간 인정을 원하시는 분은 병적증명서도 준비하여 은행에 방문해 주세요.

※ 수탁은행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

 

 

지원 내용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시면, 금리 우대,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이렇게 총 3가지 분야에서 혜택을 제공합니다.

 

1.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 p 적용

2.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3.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지원 대상

만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연 3천6백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포함)

※ 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상담센터 전화번호

궁금하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1566-900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하는 질문

아래와 같은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자주 하는 질문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바로가기

 

1.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외국인 가입 가능한가요?

2.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에도 가입 가능한가요?

3. 청약 당첨 등으로 해지 후 다시 가입할 수 있나요?

4. 분양권만 보유한 경우 유주택으로 간주하나요?

5. 가입 당시 세대주였는데 해지 시 세대원인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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