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의 대출가능 금액을 계산할 때, LTV에서 소액임차보증금(방수공제액)을 차감하여 대출금액을 산출합니다. 하지만 MCG (모기지신용보증)을 받으면, 차감된 소액임차보증금(방수공제액)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MCG (모기지신용보증) 보증 한도 등 MCG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CG (모기지신용보증) 란?
주택담보대출의 대출가능 금액을 계산할 때 보통 LTV에서 방수공제액(소액임차보증금)을 차감(공제)하여 대출금액을 산출하는데, 이 방수공제액을 차감하지 않고 최대 LTV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MCG (모기지신용보증) 대상자
주택 또는 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을 구입하거나, 구입 시 사용된 자금을 보전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보증대상 주택 / 준주택을 담보로 주택자금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아파트의 경우에는 LTV에서 방수공제액을 차감하지 않으므로 MCG가 불필요합니다.
MCG 보증대상 자금
가격이 9억 원 이내의 주택 또는 준주택을 구입하려고 할 때, 소요된 자금이 해당됩니다.
MCG 보증 한도
아래 3가지 조건 중 가장 적은 금액을 보증 한도로 책정합니다.
① 통합 보증한도 : 3억 원 - 기 보증잔액
②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 1억 원 - 기 MCG 잔액
③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 X 적용방수) X 보증비율 - 동일목적물 기 MCG 잔액
MCG 신청 시기
구입용도의 경우에는 목적 대상물의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 후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고, 보존용도의 경우에는 목적 대상물의 소유권보전, 이전등기 후 3개월 이후 30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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